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별 시술비 상한액표
*출산 1회 당 최대 2회 지원
시술방법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