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신청방법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출생 순위별 차등지급 *표 참고
지급일
- 일시금 : 신청일 익월 10일 지급
- 분할금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단위 : 만원)
구분 | 현행 | 비 고 | ||
---|---|---|---|---|
총액 | 일시금 | 분할지급 | ||
첫째아 | 150 | 30 |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 출생 순위별 차등지급 |
둘째아 | 350 | 110 |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 |
셋째아 | 550 | 190 |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 |
넷째아 | 750 | 210 |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 |
다섯째아 이상 | 950 | 410 |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
지원 절차
- ①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 ②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 기한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