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개요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대상 : 1,189개 질환(건보 산정특례 질환) * 대상질환 여부 보건소 문의
- 신청장소 : 환자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용(별지 제4호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 구비서류
1. 환자 제출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사이버 자료실’민원서식 자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97개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에 한함)
지원체계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후
-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청
- ③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가능여부 확인(보건소)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47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