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목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문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보건행정팀 윤금지   061-470-6525
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