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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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받으신 경우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 받은경우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백혈병 : 3,000만 원 백혈병이외 : 2,00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 지원대상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1. 등록,지원 신청서
- 2.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최초진단일 기재)
-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 보험료 납입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 6. 통장사본
- 7. 치료비 영수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