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확진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원본,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 산정,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대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지원
    * 대상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지원제외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신청기한
  • 의료비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신청장소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시, 진단서 원본(분유량, 1일 또는 월간 필요량 등이 기재)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특수식이 지원 : 크론병
    - 최초신청 및 재발시, 진단서 원본(분유량, 1일 또는 월간 필요량 등이 기재) 1부
    - 추가 신청시, 진료확인서 1부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시, 진단서 원본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및 변경사항 발생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 의
  • 방문보건팀 : ☎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보건행정팀 윤금지   061-470-6525
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