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
-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대상
- 관내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신청일 기준)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 1, 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비, 통원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의료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행정팀 ☎ 061-47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