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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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진통 | O60 | 조기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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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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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2 | 분만후 출혈 | ||||
3.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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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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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 |||||
6.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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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11.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
N17-N19(신부전) | |||||
N20-N23(요로결석증) | |||||
17.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I10-I15(고혈압성질환) | |||||
I20-I25(허혈심장질환) |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자궁내 성장제한 | 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34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지원대상
-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상급병실로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 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목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의료기관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문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