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신청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신청방법
- 일반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접수
- 감면대상자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직접접수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 공공산후조리원(해남병원)
- 2호점 : 강진 공공산후조리원(강진의료원)
- 3호점 : 완도 공공산후조리원(완도대성병원)
- 4호점 : 나주 공공산후조리원(나주빛가람종합병원)
- 5호점 : 순천 공공산후조리원(현대병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 둔 산모
지원내용
- 감면금액 :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2주 기준 1,078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자 :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
감면대상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 일반금액(원) | 감면대상이용료(원) |
---|---|---|
1주 | 770,000 | 231,000 |
2주 | 1,540,000 | 462,000 |
3주 | 1,001,000 | 693,000 |
※ 감면대상자 : 이용료의 70% 감면
감면사유별 대상자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 | 확인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상위 120%)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다문화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 귀촌인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문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