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사업목적
-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함.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상한액표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상한액표 - 적용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남형)
지원대상: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예) 신선 9회 종료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시술방법/건강보험 |
적용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 |
신선배아(9회) |
회당 150만원 |
동결배아(7회) |
회당 70만원 |
인공수정(7회) |
회당 30만원 |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
사업기간 : 연중 (자격심사 1개월,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이상(35세이상은 6개월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주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의한 자
- 여성 만45세 이상 시 호르몬 검사 결과지를 제출 가능한자
사업내용
- 치료단계 : 한의치료(4개월분) → 추적조사(2개월)
- 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상당 (4개월분 한약치료 및 추적조사)
※ 침 뜸 등 침구치료는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및 혈액검사 → 심사선정, 한의사회 통보 → 대상자 확정, 통지 → 한방치료 및 종료 혈액검사
구비서류
-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난자 냉동 시술 지원
사업목적
- 난자 냉동 지원을 통해 고연령 여성 가임력 보존하여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둔 30~40세 여성
※ 결혼여부,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난자 냉동 시술비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등) 지원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시술 증빙서류(시술확인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난자 보조 지원 희망자(난임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시술 증빙서류(시술확인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