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지원요건

미숙아 지원
  •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 사유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지원
  •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지원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단위:kg, 백만원)

미숙아 지원한도표 -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미만, 1kg~ 1.5kg미만, 1kg미만 제공 표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미만 1kg~ 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1인당 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갖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단위:kg, 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갖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미만, 1kg~ 1.5kg미만, 1kg미만 제공 표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미만 1kg~ 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원본,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문 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보건행정팀 윤금지   061-470-6525
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