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출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산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원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분에 한함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및 의약품 등 구입비, 운동프로그램 수강료(요가, 근력운동 등),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레지어, 생리대) 등
신청방법
- 영암군보건소 또는 삼호보건지소 방문 접수(지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산모 명의 영암사랑카드 발급 및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로드 필수
문의
- 건강관리팀 061-47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