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소독

구 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소독업 신고 없음 7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재지, 명칭,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없음 7일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없음 즉시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 시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주)비케이벤처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문로 8,(주)비케이벤처스 061-473-6965
2 메이커스N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문로 16-1, 102호 0505-1390-3385
3 예지환경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10,예지환경 061-473-3530
4 한국방역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14,한국방역 061-471-5541
5 (유)대한종합개발공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02, 유일빌딩 3층,
(유)대한종합개발공사
061-467-1199
6 (주)휴그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2길 6, 1층 7호 061-243-7592
7 (유)대우종합개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길 6, 신협 2층 061-463-2266
8 스마일협동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26,스마일협동조합 061-473-3200
9 대야방역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374 061-471-1515
10 중앙 전산 방역 시스템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374,중앙 전산 방역 시스템 061-471-1155
11 유달방역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호산로 666, 유달방역 061-242-8878
12 신한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독천1길 23,신한친환경 영농조합법인 0507-1336-5013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구 분 기 준
시설
  • 사무실(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
  • 창고(사무실과 구획되어야 하며 파티션, 자바라 등 불가)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함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속에 필요한 기계·기구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횟수 기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9월 10월 ~3월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운수사업, 철도차량, 역사,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7의2.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집단급식소, 합숙소, 기숙사, 공연장, 학교, 복합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기타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