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신청방법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출생 순위별 차등지급 *표 참고

지급일

  • 일시금 : 신청일 익월 10일 지급
  • 분할금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단위 : 만원)

구분 현행 비 고
총액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아 150 30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출생 순위별 차등지급
둘째아 350 110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550 190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넷째아 750 2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다섯째아 이상 950 4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지원 절차

  • ①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 ②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 기한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