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신생아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통합신청서 제출

지원기한 :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김유빈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