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등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5년 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5년)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C-통합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기본지원
- 서비스 기간 :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 1일 8시간 제공(※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시 1일 7시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발송 →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 본인부담금 납부 등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