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 4만원, 남성 4만원

지원절차

  • 신청 → 검사의뢰서발급 → 검진실시 → 검진비용 청구 → 검진비 지원

신청기한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검진기관

  • 전라남도내 소재 산부인과, 비뇨기관, 병원 등

구비서류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1부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혼부부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부부시, 예식장계약서 사본 1부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