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 4만원, 남성 4만원
지원절차
- 신청 → 검사의뢰서발급 → 검진실시 → 검진비용 청구 → 검진비 지원
신청기한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검진기관
- 전라남도내 소재 산부인과, 비뇨기관, 병원 등
구비서류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1부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혼부부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부부시, 예식장계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