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냉동난자 보조 지원 희망자(난임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시술 증빙서류(시술확인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