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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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이상(35세이상은 6개월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주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의한 자
  • 여성 만45세 이상 시 호르몬 검사 결과지를 제출 가능한자

사업기간

  • 연중 (자격심사 1개월,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

사업내용

  • 치료단계 : 한의치료(4개월분) → 추적조사(2개월)
  • 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상당 (4개월분 한약치료 및 추적조사)
    ※ 침 뜸 등 침구치료는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및 혈액검사 → 심사선정, 한의사회 통보 → 대상자 확정, 통지 → 한방치료 및 종료 혈액검사

구비서류

  •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