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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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예) 신선 20회 종료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시술방법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