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둔 30~40세(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여성
    ※ 결혼여부,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등) 지원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최근30일이내)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