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둔 30~40세(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여성
※ 결혼여부,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등) 지원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최근30일이내)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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