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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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별 시술비 상한액표

*출산 1회 당 최대 2회 지원

시술방법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