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제 구입비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신청절차

  • 통합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연계
    청소년 산모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온라인 신청이 볼가능한 경우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 직접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우편접수(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첨부) -> 카드발급 및 사용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