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4차 메뉴 정의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도내) 주소를 둔 군민
    (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생애 1회 지원
    (정관복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시술기관

  • 도내 정난관복원 시술 의료기관

신청방법

  • 방문신청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