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지원내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진단검진비*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정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가구당 1회 지원
신청절차 : 보건소 사전신청 -> 난임검진 실시 -> 검진비 청구 -> 청구심사 및 지급
청구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실혼 관계 추가서류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사본(기본 2명), 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