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도·점검
- 목적 :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모니터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위함
- 기간 : 연중
- 대상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내용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여부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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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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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3.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3)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2 | 2 | 2 | |
4.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5.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6.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7.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문 의
- 건강증진팀 061)47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