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영아를 둔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기준표(2025년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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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월110 ,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 지원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버시스이용권) 신청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부(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확인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확인 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