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액 및 지급방법
2022.1.1일 출생아부터 시행(단위 : 만원)
구 분 | 총 액 | 첫만남이용권 지원 카드 | 일시금 | 분할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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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350 | 200 | 30 |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 일시금 매월 10일 지급 분할금 매월 20일 지급 |
둘째아 | 550 | 200 | 110 |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 |
셋째아 | 750 | 200 | 190 |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 |
넷째아 | 950 | 200 | 210 |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 |
다섯째아 이상 | 1,150 | 200 | 410 |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
- 분할금 지급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단) 2021.12.31일까지 출생아는 21년 신생아양육금 및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준수합니다.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지원 절차
- ①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 ②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신청 기한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문 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40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신생아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24.1.1. 이전 출생아는 둘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통합신청서 제출
지원기한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 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38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첫째아 이상 가정
지원내용 : 출산용품 세트, 종량제 봉투 지원(셋째아 이상 체온계 추가지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통합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 읍·면 보건(지)소 방문 수령
문 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