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개요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97개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에 한함)
지원체계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후
  •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청
  • ③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가능여부 확인(보건소)
문의
  • 보건소 노인건강팀 ☎ 061-470-6540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노인건강팀 김아린   061-470-6540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