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하수도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대상
- 내부청소를 실시한 지 1년이 경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기
- 연 1회 이상(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이유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특성 상 침전오니·스컴·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 및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 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연 락 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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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미화사 | 학산면 장정길 7 | 473-9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