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환경정보

4차 메뉴 정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하수도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대상

  • 내부청소를 실시한 지 1년이 경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기

  • 연 1회 이상(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이유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특성 상 침전오니·스컴·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 및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 현황

정화조 청소 업체 현황 -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제공 표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남경미화사 학산면 장정길 7 473-9600
만족도


관리담당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조시은   061-470-6701
갱신일자
2020년 08월 04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