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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쪽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선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제도임

대상사업 및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76개 사업
  • 평가항목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보건,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등
  •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에 등록된 평가대행업체로 하여금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평가절차는 "평가서작성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 평가서작성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영 제13조 ~ 제19조)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사업자)을 관계행정기관(환경부, 관한 시군구 승인기관 환경관리청, 시도(법령 주관기관)에 접수, 평가서 초안작성, 제출(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평가서 초안 검토(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공고(접수후 10일이내)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1개이상의 중앙, 지방 일간신문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하며, 공람개시후 10일이내 공청회(공람만료후) 설명회를 하고, 공람(30일~50일)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동의 의견 취합, 주민동의 의견통보 및 평가서를 작성, 공청회 공고 및 개최
만족도


관리담당
환경기후과 환경생태팀 문미정   061-470-2328
갱신일자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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