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정의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2. 1회용 나무젓가락
-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세요.
※조금의 번거로움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가세요.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세요.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하세요.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사용억제 |
- 1회용 컵 · 접시 ·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 종이컵은 제외 - 이쑤시개를 출입구에 놓고 별도의 수거용기비치 사용가능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됩니다. |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단,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다른제품에 묻을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제외
예외사항
- 혼례 · 회갑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외부 반출용 도시락용기는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 재질의 용기라 하더라도 용기양면을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되어서는 안됨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나 양면 코팅된 종이 등의 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업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무상제공 금지 |
- 1회용 칫솔 · 치약 - 1회용 샴프 · 린스 - 1회용 면도기 |
카운터 등에 “유상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숙박료 및 목욕료와 별도로 계산 후 지급합니다. |
식품제조 · 가공업/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구분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 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백화점, 대형점 등에 입지한 업소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m2 이상의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밖의 대규모점포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
- 봉투 판매 후 계산서에 별도로 봉투가격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값에 봉투값 포함 및 허위기재시 불인정) -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으로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문을 매장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
예외사항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속비닐)
도매 및 소매업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단,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속비닐은 사용가능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광고용스티커, 명함등 업소비치 및 배포 안됩니다. |
165m2 이상 슈퍼마켓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단,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속비닐) 은 제외
기타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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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점(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 | 종이컵은 사용가능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교육서비스업 중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공연산업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 (라미네이션)된 경우 ※100%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됩니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예외사항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