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부과
반기별 | 부과기간 | 납 기 |
---|---|---|
상반기분 | 1월 1일 ~ 6월 30일 | 9. 16. ~ 9. 30. |
하반기분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3. 16. ~ 3. 31. |
부과금 산정기준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ⅹ부담금산정지수ⅹ오염유발계수ⅹ차령계수ⅹ지역계수
납부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위텍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납부
-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