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이골 (텐트, 돗자리) 자릿세 징수 합당한가요?
윤종필, 2018-07-27 14:27:00
2018. 7. 중순 뱅뱅이골 기찬랜드에 아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당황스런 일을 겪어 글 올립니다.
입구 안내소에서 직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위에 올라가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만 하고 자릿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내소에 부착된 표지판에도 평상대여 요금에 대한 안내만 되어 있고 텐트 자릿세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그늘막 텐트를 펴고 있는데 관리자분이 오셔서 20,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밑에서는 비용에 대해 아무 말 없어서 텐트를 비롯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제서야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자
그럼 짐을 다시 아래로 내려준다는 황당한 답을 하시더라구요.
돈 내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져온 텐트를 치는 것 뿐인데 20,000원을 내야 하느냐, 돗자리 까는 것도 20,000원이냐고 묻자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럼 20,000원이 물놀이 시설 이용료냐고 되묻자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더 와서 장부를 보여주는 척 하며 텐트든 돗자리든 자릿세 20,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들에게 더이상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20,000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릿세를 받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조례 몇 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져온 그늘막 텐트(또는 돗자리)를 친 것 뿐인데 자릿세로 20,000원을 달라고 한다면 자릿세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 계곡 땅이 영암군 지자체 소유인가요?? 모든 국민의 자산인가요??
상업구역, 일반구역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저는 영암군에서 설치한 평상, 파라솔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늘막 텐트를 친 것 뿐입니다.
물놀이 시설 이용료로 20,000원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료 대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과 불볕더위를 피해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그 날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했습니다.
이용하는 다른 분들도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자릿세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답해주세요
입구 안내소에서 직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위에 올라가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만 하고 자릿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내소에 부착된 표지판에도 평상대여 요금에 대한 안내만 되어 있고 텐트 자릿세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그늘막 텐트를 펴고 있는데 관리자분이 오셔서 20,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밑에서는 비용에 대해 아무 말 없어서 텐트를 비롯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제서야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자
그럼 짐을 다시 아래로 내려준다는 황당한 답을 하시더라구요.
돈 내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져온 텐트를 치는 것 뿐인데 20,000원을 내야 하느냐, 돗자리 까는 것도 20,000원이냐고 묻자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럼 20,000원이 물놀이 시설 이용료냐고 되묻자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더 와서 장부를 보여주는 척 하며 텐트든 돗자리든 자릿세 20,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들에게 더이상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20,000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릿세를 받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조례 몇 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져온 그늘막 텐트(또는 돗자리)를 친 것 뿐인데 자릿세로 20,000원을 달라고 한다면 자릿세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 계곡 땅이 영암군 지자체 소유인가요?? 모든 국민의 자산인가요??
상업구역, 일반구역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저는 영암군에서 설치한 평상, 파라솔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늘막 텐트를 친 것 뿐입니다.
물놀이 시설 이용료로 20,000원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료 대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과 불볕더위를 피해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그 날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했습니다.
이용하는 다른 분들도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자릿세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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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뱅뱅이골 자릿세 반환요청 | 윤종필 | 18.08.06 | 완료 | 산림축산과 |
220 | 뱅뱅이골 (텐트, 돗자리) 자릿세 징수 합당한가요? | 윤종필 | 18.07.27 | 완료 | 산림축산과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의견쓰기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