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 계획 변경 안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1-02-02조회수 : 5884
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2021년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변경)하여
2. 긴급지원 대책비 관련 안내사항(변경)을 게재 홍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변경된 지원계획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1. 1. 4. ~ 3. 31.
- 현장접수(읍·면사무소) : ~ 3. 31.
- 온라인접수(홈페이지) : 1. 11. ~ 3. 31.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영암읍, 삼호읍의 경우, 신청5부제 실시(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대상 : 관내에 주소(신청일 기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 11. 30.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안내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변경 안내 1부
2.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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