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보장기간 : 2023. 10. 15. ~ 2024. 10. 14.)
군민안전보험이란?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 10. 15. ~ 2024. 10. 14.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부터 3년 - 보 험 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콜센터 1644-9666(2)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사고접수팀) 우편번호03736 - 보험금청구서 양식 ※문의: 농협손해보험(1644-9666), 읍·면사무소,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470-2138)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암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 | 2천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급~10급) |
만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10급)을 받은 경우 | 2백~2천만 원 (차등 지급) |
익사사고 |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강도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강도상해후유장애 |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영암군민이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80세 미만) |
3백만원 |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 영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건당 2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영암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백만 원 한도 |
상해 사망 |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백만 원 |
상해 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백만 원× 장해지급률(3~100%)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 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