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군민안전보험

4차 메뉴 정의

군민안전보험(보장기간 : 2021.9.1.~2021.10.14.)

파일 다운로드 >
군민안전보험이란?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안전보험 청구서(서식) 파일 다운로드 >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1. 9. 1. ~ 2021. 10. 14.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부터 3년
  • 보 험 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콜센터 1644-9666(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
  • 보험금청구서 양식 : ※ 문의 : 영암군 군민안전과 061-470-2138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표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영암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한파포함)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암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교통상해 사망 영암군민이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영암군민이 교통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장해지급률(3~100%)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애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지급률(3~100%)
강도상해사망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상해후유장애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지급률(3~100%)
만족도


관리담당
농축산유통과 축산육성팀 최대희   061-470-2503
갱신일자
2023년 10월 31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