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보장기간: 2024. 10. 15. ~ 2025. 10. 14.)
군민안전보험이란?
- 영암군에서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 현황
- 사 업 명 : 2024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4. 10. 15. ~ 2025.10. 14.(매년 가입)
- 보장내용 : 24종('23년 대비 4종 확대, 2종 통합)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 보 험 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추가 : 사고 유형에 따라 별도의 추가 필요 서류 보험사 문의
- 청구서식 :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읍‧면사무소,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문 의 처 : 농협손해보험(콜센터 1644-9666)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사고접수팀)
보험 내용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비고 |
---|---|---|
1.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
2.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
3.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2천만원 | |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2천만원 | 통합 |
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2천만원 한도 | 통합 |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
7.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
8. 강도상해사망 | 2천만원 | |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
10. 농기계사고 사망 | 2천만원 | |
11.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
1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3십만원 | |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2천만원 | |
14.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2천만원 | |
15. 급성감염병 사망 | 3백만원 | |
16. 강력·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 5백만원 | |
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천만원 | 신규 |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 신규 |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십만원 | 신규 |
20. 성폭력범죄 위로금 | 1백만원 | 신규 |
21. 상해사망(전동휠체어, 노인전동차 포함) | 5백만원 | |
22. 상해 휴유장해(전동휠체어, 노인전동차 포함) | 5백만원 한도 | |
2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천만원 | |
2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