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맑은기운 문화영암 김인창, 2024-07-15 10:46:00
영암문화원 관련 민원 답변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1. 민원인은 영암문화원에 대한 영암군 지원사업 자부담에 관하여, 1주일 만에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 4달 가까이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 영암군 답변 : 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시행 첫해인 만큼 군의 모든 보조사업에 일괄적으로 자부담 30% 편성이 실시되었고, 예산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문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우리 부서입장과 시행 첫해인 만큼 모든 보조사업에 일괄적으로 30% 자부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예산부서 입장 차를 조율함에 있어 시일이 소요되었다...
- 민원 질의 : 군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을 조율하는데 시일이 소용된 것이 영암문화원에만 해당된 것인지, 다른 모든 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서 4달가량 소요된 후에 일괄 조율되었는지 확인하여 답변 바랍니다.

나. 2023년까지 3,000만원이었던 문화학교 예산이 2024년에 4,000만원으로 본예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년에도 4,000만원이 문화학교 본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 영암군 답변 : 나. 2024년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은 군 예산편정 지침 시행에 따라 당초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4,000만원(보조 2,800, 자부담 1,200)이 편성되었으나 부서간 의견조율과정에서 자부담 10%를 반영하도록 자부담 기준이 하향조정 되었고 예산편성 금액은 2,800만원이며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08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반영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올해 10월쯤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군 보조금 심의회 최종 승인 후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질의 : 첫째, 2024회계년도 문화학교운영비가 4,000만원으로 확정되었었다는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부담 10% 반영이라면, 본 예산의 10%인 400만원이고 나머지 3,600만원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누가 3,080만원으로 결정했는지 다시 확인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자부담 조정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오락가락했는데, 처음에는 전체 예산의 30%, 조정과정에서는 전체 예산의 10%, 최종 비율은 확정된 예산의 10%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 영암군 답변 : 다. 위쪽 가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질의 : 답변이 부족합니다. 군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부담 비율이 오락가락했는지 근거를 들어서 밝혀주십시오.

라. 위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10%라면 2014회계년도 영암군 본 예산에서 자부담 비율이 계산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답변 : 라. 마. 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시행 첫해인 만큼 일괄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각종 단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민원 질의 : 자부담 조율과정에서 10%로 결정했다면, 영암군 본 예산에서 10%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으로 판단 되기에 이에 대한 군입장의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라. 지방문화원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자부담 없는 예산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영암군이 영암문화원이 감당할 수 없는 자부담을 요구하는 바 그 이유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답변 : 라. 마. 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시행 첫해인 만큼 일괄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각종 단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민원 질의 : 문화원 자부담 결정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예산팀장 및 과장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래 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2. 지방문화원 진흥 및 발전 예산에 관하여
위 질의의 예산 담당자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9회계년도 영암군 회계 편성목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발전’에 관한 항목에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2,000만원이 있었는데, 2019년에 500만원, 2020년과 2021년에는 800만원이 다른 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가. 지방문화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른 단체로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영암군 답변 : 가.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취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더 많은 지역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2019년 문화원과 협의를 통해 다른 단체에 일부금액을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질의 : 본래 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 지원된 내용(지원 단체, 금액, 지원년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예산을 다른 단체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과정 및 결재 라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 영암군 답변 : 나. 문화원 협의 후 군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 민원 질의 : 예산을 다른 단체로 지원하기로 처음 기획한 자가 누구(직책)이며, 군보조금심의회에 결재를 올린 책임자(직책)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예산을 다른 단체로 지원할 때 영암문화원과 상의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답변 : 가·나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질의 : 영암문화원과 협의한 과정(협의자 및 대상) 및 협의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암군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2024. 7. 15. 민원인 김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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