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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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대학생은 청소년에 포함하며, 24세 이상의 자는 일반인에 포함
사용시간
- 주중(월~금) 오전 9:00 ~ 오후 18:00
사용허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 영암군청소년센터 운영조례 제 11조 '시설사용료'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료는 행사개시 3일 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징수기준에 의해 별도로 행사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동일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특별한 설비 설치나 안내문·현수막 부착 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 행사 주최측은 행사진행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주최측에서 책임을 집니다.
- 행사정원은 공연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60석)
- 본 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므로 시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음식물(과자, 김밥, 커피, 음료수 등)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없습니다.
- 인화 물질 등의 위험물은 센터 내에 절대 반입하실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행사종료 후 사용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이전의 자리에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센터내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
대관절차
대관절차
STEP 1
영암군청소년센터 공연장 대관담당
(061-470-2539)으로 일정확인
(061-470-2539)으로 일정확인
STEP 2
대관신청서 · 대관신청공문 · 행사일정표 작성, 제출
STEP 3
사용료 납부
STEP 4
대관후, 추가 발생된 대관료 정산
공연장
대대관비용
징수기준
대대관비용
징수기준
이용료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원) | 비 고 | |
---|---|---|---|---|
실내 집회장 |
학생 | 1회 | 30,000원 |
|
일반 | 100,000원 | |||
회의실 (세미나실) |
1회 | 20,000원 |
|
부대설비사용료
구 분 | 사 용 료(원) | 비 고 | |
---|---|---|---|
특수조명 | 20,000원 |
|
|
음향(앰프) | 40,000원 | ||
냉·난방 | 실내집회장 | 40,000원 | |
회의실 등 | 20,000원 | ||
빔 프로젝터 | 20,000원 | ||
마이크(기본2개) | 5,000원 |
|
공연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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