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청구절차
- 1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3 서명요청기간 3개월 이내
- 4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 보정기간 경과후) 5일 이내 - 5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 6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 7 (필요시)보정기간 10일 이상
- 8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 9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지방의회의장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 10 심의·의결 발의 후 1년 이내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11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