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관련 미신고 숙박업소 자진 신고기간 운영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최희주 | 2019-06-26조회수 : 4643
■ '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관련 미신고 숙박업소 자진 신고기간 운영
가 .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19. 7. 08(월) ~ 7. 19(금)까지 (2주간)
ㅇ 단속내용 : 미등록·신고 숙박업소 단속 및 등록 관광숙박업소 적법 영업 여부 점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 ․ 확장 영업 여부 등)
ㅇ 단속방법 : 합동단속(위생․관광부서,경찰서 등)
- 등록 관광업소에 대하여는 부적법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 미등록・미신고 업소는 계도 후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실시
나 . 미신고 숙박업소 자진신고 기간 운영
ㅇ 운영기간 : ~‘19. 7. 05(금) 까지
ㅇ 7. 05(금)까지 자진등록·신고 및 계도기간을 두어 일반인 대상 형사처벌 최소화 및 단속
부담 완화,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 제고
다. 미 신고⁃미 등록시 벌칙 : 1년이하 징역형 / 1천만원이하 벌금
ㅇ 영업신고 : 영암군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 470-2413) 문의
붙임 □ 불법숙박영업 단속 및 미신고 숙박업소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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