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 행정명령 안내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최기업 | 2021-11-05조회수 : 341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12명까지(식당‧카페 미접종자 이용 4명 제한 유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지
‣ 모든 행사·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 1인 이상 지정하여 방역부서에 신고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첨부 1.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1부.
6. 방역관리자 지정 및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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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pdf (Down : 305, Size : 1.42 MB) |
첨부파일 | 2021.11.03.(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제2021-518호).hwp (Down : 297, Size : 16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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