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알림
부서 : 법무의회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2-10-17조회수 : 3582
2022. 10. 13.(목)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되어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1. 지급금액 결정통지 1부.
2.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1부.
3.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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