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2월 1일 부터 사전 신청접수 안내
부서 : 주택팀 |
담당자 : 신지은 | 2020-11-30조회수 : 382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안내]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인 포스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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