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에 따른 방역조치 및 전라남도 행정명령 안내
부서 : 안전총괄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1-04조회수 : 35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 17.)결정에 따라 방역조치 및 전라남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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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21 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3.
전라남도지사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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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사항.zip (Down : 359, Size : 72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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