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체 구내식당 방역 조치사항 안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0-12-30조회수 : 3503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20. 12. 24. ~ '21. 1. 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그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기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구내식당에 대하여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수칙이 엄정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개요 ◀
○ 대 상 : 기업체 구내식당 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기 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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