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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
-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합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민원명 : 급수(개전, 폐전, 중지)신청
- 처리기간 : 20일
- 신청기관 : 영암군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