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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실
-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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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개전, 폐전, 중지) 신청
-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합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청
-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 "가구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급수장치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수수용가 명의변경 신청
- "명의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 영수증의 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누수감면 신청
-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빠져나간 물을 말합니다.
수도계량기 고장 시험청구
-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의심스러울 때 계량기 시험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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