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신미라 | 2020-03-31조회수 : 6004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의 대기질 향상과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2020. 4. 1.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에따라 안내드리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
붙임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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